【앵커】
촉법소년, 나이가 어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상이죠. 이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까지 어떤 과정 남아 있나 김용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야 싸워야지! 싸움에는 규칙 없어! XX 까!]

지난 6월, OBS가 보도한 성인 폭력조직을 흉내낸 13살 중학생들입니다.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촉법소년 범죄는 흉악해 지고 있습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10월):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살이나 12살로 낮추자는 여야 의원들 개정안이 있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 인권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이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유병철 / 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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