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담당 공무원 반대에도 공개 경쟁을 가장해서 내정자 채용을 진행한 것은 임용권자의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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