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의회는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군사보호시설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3년 제정돼 서울과 경기, 인천 전 지역을 수도권으로 정하고, 과밀억제권역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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