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최고형 구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 사기 배후세력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집주인 사망 시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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