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장은 허위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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