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도내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버스회사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광명시장에 대한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뺀 나머지 여객자동차 면허 권한은 시장·군수에 위임됐다며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