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 2부와 3부는 박모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했습니다.

박씨 등은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하급심은 대부분 사회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의 주도로 제기된 소송 14건 중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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