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선교 의원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 등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김 의원에 대해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받았고, 2심에선 지출내역 누락 범위가 늘어나 벌금 1천만원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 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며 "자리를 지키지 못해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아, 여주·양평 지역 국회의원은 내년 4월 총선때 뽑게 됩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종진>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