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처리가 시급한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담아 같은 해 11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대상을 초과이익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지난 22일):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정말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심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난달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야당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과 부과 구간 확대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감면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됩니다.

정부는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달 7일부터 최장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안전진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들도 소위에 처음 상정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요 쟁점 법안을 심의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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