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시 노동자가 50명이 안되는 사업장에도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시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

소규모 공사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지난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56명.

202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스탠딩】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시기를 2026년까지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노동계 반발이 거셉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중대재해 기업을 엄정 처벌하라며 SPC 그룹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한규협 /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매일매일 7~8명씩 죽어가는 노동자가 벌써 상반기에만 300여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은 안전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대부분 업무를 책임지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지난달 23일): 대표가 구속되면 수습할 수도 없고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하기가 어렵고 결국에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노사, 노정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문정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VJ 김윤성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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