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사용량이 늘고 있는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권고사항인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의무 사항으로 개정하고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 기반시설 구축,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등 7개 중점과제를 시행합니다.

또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와 군·구의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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