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조 2천544억 원 중 4천077억 원을 상반기 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