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만7천7백여 곳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과 경력 등이 적혀있고, 거짓이 있다며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훼손,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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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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