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한 것은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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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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