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에게 1심처럼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이자율과 대출 취급 수수료를 낮추는 등의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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