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첫돌을 맞이하는 아동에게 다음달부터 첫돌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입니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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