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한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재판지연의 원인이자,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 지장을 초래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1회 형사법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서울중앙지검 최윤희 검사는 "피고인신문과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 장기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법정 구속 기한이 만료돼 구속 피고인들이 석방되거나 공범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 의견에 따라 실체 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되면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조서 중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영상녹화물을 본 증거로 사용하고 수사 보고를 병행하자는 의견,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피신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 소통을 확대해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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