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프랑스 하원에서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존 차별 금지법에는 두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두발 관련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 기자 】
프랑스 하원이 두발에 따른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이 굵고 곱슬거리는 모발 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며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나이마 무추 / 프랑스 국회 부의장 :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수 50명, 투표수 46표, 과반 24표, 찬성 44표, 반대 2표로 국회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법안은 직장 내에서 모발의 색깔과 길이, 질감, 스타일을 두고 차별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프랑스에선 타고난 머리카락이 빨강색이거나 곱슬머리, 민머리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특정 머리 스타일을 강요당하는 일이 만연해진 지 오래.

법안을 발의한 세르바 의원 역시 아프리카계입니다.

새 법안이 차별을 겪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법정 승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올리비에 세르바 / 법안 발의자 : 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바꿔야 하는 사람들, 일터나 면접에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가야 하는 불안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법안이 고용주들에게 자신들의 무분별한 발언들이 차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에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또 다른 구체화된 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종전의 차별 금지법이 현실에선 이론과 달리 두발로 인한 차별까지 막아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시 코피 아산테 / 학생: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특징의 모발을 갖고 태어납니다. 두발 때문에 채용을 거부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데에 매우 동의합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24개 주에서 인종별 두발 차별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새 차별 금지법이 상원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혜미입니다.

<영상 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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