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 면접까지 보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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