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지인과 마약을 투약한 직후 휘발유로 분신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은 30대 남성 김 모 씨를 상대로 차량을 몰고 와 대마를 건네고 함께 피운 경위를 추궁 중입니다.

김씨에게 대마를 받아 흡인한 뒤 112에 신고하고, 스스로 불까지 질렀던 주유소 직원 32살 김 모 씨는 일단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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