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다음 달 20일 개최될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수원시와 학부모단체, 교육지원청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수원시는 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50m도 되지 않는 곳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건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행사를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방침입니다.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재준 / 수원시장: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법조문을 만들겠다는 의지 천명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행을 하게 된다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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