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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신혜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혜성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2년 10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  그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경찰에 적발 후 음주 측정도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다시 한번 항소심이 열렸다.

결국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하면서 신혜성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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