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6살 서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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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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