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차관은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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