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이달부터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위협받는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먼저, 공무원 보호 대책으로 악성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부서나 동 주민센터 등 4곳에 직원과 민원인 보호를 위한 민간 보안관을 시범,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사 내 부서별로 비치된 직원배치도에 직원사진을 없애고, 민원부서 직원들에겐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착용토록 했습니다.

또, 이달 안으로 관할 경찰과 합동 훈련을 통해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병원 진료 및 약제비를 진원할 예정입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직원 보호대책은 폭언, 폭행 등에 신속 대응하는 대처 방안들이 담겼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직원들을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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