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빠른 승진이 가능한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진형 간부후보생 제도는 경사 계급에서 선발한 직원을 간부후보생들과 함께 1년간 교육하고 경위로 임용하는 것으로 올해 5명, 내년에는 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해경청은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승진이나 개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승진과 달리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