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용인시와 평택시, 환경부 등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해 부지 착공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7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규제에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지역은 기업 입주와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