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 정지훈 상병에 대해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상병이 받은 징계인 '근신'은 '강등-영창-휴가제한' 다음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며, 일주일 동안 일과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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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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