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글을 게시하면서 복수의 아이디를 썼는데 OBS 취재 결과, 제3자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구의 명의인가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입니다.
양시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글을 남긴 두 개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은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사이트에서 두 개의 아이디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릿지】양시창
"제가 이 사이트에 직접 회원가입을 한 뒤, 다른 아이디를 사용해 다시 가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등록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없이 두 개 아이디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싱크】보배드림 사이트 관계자
"한 명의로는 (여러 아이디로) 동시 가입이 안되고, 다른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죠."

---CG IN---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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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 문제는 김 씨가 누구의 명의를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가족이거나 제3자일 수 있고, 혹은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또, 제3자라면 과연 누구이고 이 명의를 국정원이 직접 준비해 김 씨에게 준 것인지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OBS뉴스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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