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에 부여해온 각종 특혜를 없애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종편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뉴스통신사의 소유지분 한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편을 의무전송 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편성이나 광고에서 지상파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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