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불황이 계속되자 중국에서 불법 개인정보를 들여와 사용한 것입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 브로커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브로커 박모 씨 등 8명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에서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개인회생을 받는다고 홍보해 신용불량자들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작성한 명단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40%를 받고 팔았습니다.

명단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구입했는데, 명단을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수억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행동이 엄연한 변호사법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차명계좌까지 이용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홍보만 보고 신청했다가 5년 내내 소득 대부분을 빚을 갚는데 쓰다가 포기했고, 일부는 캐피탈이나 대출중개업자를 만나 오히려 빚을 더 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왕모 씨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 박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이 씨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같은 사건이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발생한 법조시장의 불황 때문이라고 보고 유사 사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정철규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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