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심리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그러나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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