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배우 송중기와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3일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중기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의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송중기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운영하던 쇼핑몰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 소유주 반대로 계약이 무산돼 약 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루기 위해 "송중기 가족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2012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 102 보충대로 입대해 22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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