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부가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기도의 지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김 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4천500억 원, 전국적으로는 3조2천억 원의 지방세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번 김 의원의 입법 발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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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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