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변론기일은 오는 2~3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B.A.P 측 관계자는 22일 OBS '독특한 연예뉴스'에 "현재 소장을 제출한 상태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달 말 중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2~3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B.A.P 멤버들은 원만한 해결을 원했지만 소속사 측에서 배후 세력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면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B.A.P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B.A.P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멤버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한데 이어 해외 투어로 약 100억원대 수입을 올렸지만 데뷔 이후 기본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각자에게 18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예계약과 불공정계약을 소송 취지로 들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노예 계약 및 불공정 계약 요소와 부당한 처우는 일절 없었으며 B.A.P를 영입하려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TS측은 소장을 전달 받았으나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1월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를 통해 데뷔했으며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세계 각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보민 기자)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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