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는 트렌스젠더에게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트렌스젠더 A 씨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5년 성주체성 장애를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 받았지만 이후 병무청이 A씨를 의심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지속적으로 여성으로 변하려고 하는 등 성주체성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병무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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