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정솔희 기자] 방송인 탁재훈 측이 아내 이모씨와 '불륜설' 보도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측은 11일 '방송인 탁재훈 이혼 소송 중 세 여인과 외도'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11일 보도 언론사와 담당 기자,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0일 탁재훈의 아내인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나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해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측은 "탁재훈은 이혼 소송중인 이모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어떤 근거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하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측은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고 설명했다.

한편 탁재훈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정솔희 기자 hwasung654@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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