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병영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누설해 자살을 기도한 병사를 군 당국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대장의 폭언을 병영상담관에게 털어 놓은 뒤 이 사실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조 모 일병.

지난 5일, 군 헌병대는 어이없게도 조 일병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폭언을 한 대대장과 같은 대우였습니다.

군은 조 일병이 자살 시도 전부터 군 생활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OBS 취재결과 자살을 시도했다가 죄인 취급을 받은 사례는 조 일병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공군 A 일병은 병원에 자주 다닌다는 이유로 상관과 갈등을 빚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근무 기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4월, 우울증을 겪다 목을 맨 육군 B 이병은 자살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발견 직후 며칠 동안 영창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모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41조가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지나친 법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피해 원인에 대한 접근보다 군 내부에서 참고 견디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이같은 군의 인식에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은 2차, 3차 피해로 멍들고 있습니다.

OBS뉴스 양시창입니다.

<영상취재: 정형민/ 영상편집: 이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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