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정솔희 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원만히 합의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 폴라리스 회장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폴라리스 측은 합의 대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들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전속계약을 취소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7월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해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클라라 측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정솔희 기자 hwasung654@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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