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앞으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구내 식당 등에 카페를 설치할 수 있게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도 가능해 집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규제개선조치, 오민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규제개혁장관회의.

경제 심폐 소생을 위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규제 정비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크】이석준/국무조정실장(지난 18일)
"303개 과제가 개선 완료 될 경우 향후 3년간 4조2천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와 1만3천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116개 중 72개가 일괄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로 유치원이나 경로당 등을 개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용도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구내 식당 등에 카페를 설치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영농을 위한 지하수 시설이나 난방용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 설치도 가능해 집니다.

또 2년 동안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옥외광고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휴양시설 객실은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한시 완화됩니다.

해양심층수 사용료와 이용부담금을 5년 동안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45개 대통령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은 내일 부터 ((오늘부터)) 열흘 동안의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7월 1일 시행됩니다.

OBS뉴스 오민나입니다.

<영상취재:이철희, 김재춘 /영상편집: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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