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국이면서도 동성애를 규제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4일 AP통신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현행 동성애 관련 법에 대한 사법심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법심사를 신청한 이슬람 활동가들은 공청회에서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며 국가이념에 반한다"면서 "동성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 처벌하는 현행법을 고쳐 동성간 성관계는 예외 없이 최대 15년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더해 혼외정사뿐 아니라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하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폭행도 강간 행위로 간주하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슬림이 2억5천만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볼 정도로 금기시합니다.

지난 2월에는 정부가 모바일 메신저 운영업체들에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 관련 이모티콘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은 까닭에 수도 자카르타 등 대도시에는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동성애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도 여럿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 성소수자 보호단체인 '아루스 플랑이'의 리안 코르바리 사무총장은 "동성애 반대자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 "누구도 소수자란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동성애 금지에 반대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 이달 말 재차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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