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김수정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현중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 김현중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며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12년부터 2년간 김현중과 교제한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으나 지난해 4월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현중은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사진=키이스트)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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