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인 점을 들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