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유 확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인 점을 들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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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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