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 원의 최종 수혜자이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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