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故 최진실의 딸 최준희 양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 14일, 최준희 양은 자신의 동영상 채널에 3분가량의 사과 영상을 올렸다. 준희 양이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된 데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으로 알려졌다.   

해당 커뮤니티의 글쓴이는 준희 양이 2년 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와 배우의 자녀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글에는 피해 학생의 사진을 올린 뒤 그녀의 외모를 비하한 준희 양의 SNS 게시물이 함께 첨부돼 있었다.

특히 피해 학생이 가수 박상민의 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위 여부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고, 계속된 논란에 준희 양은 결국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준희 양은 당시 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며 피해 학생과 연락이 닿는 대로 다시 한 번 용서를 빌겠다고 전했다.

학교 내 이른바 '왕따'라 불리는 집단적 괴롭힘은 오래 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권동익 변호사는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인해서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돼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으로 언급된 박상민의 딸은 당시 일로 자퇴를 한 뒤 현재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과거 일이 예기치 않게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동익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런 보도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선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한다면 그런 별도의 형법적 문제 또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막거나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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