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 측이 최근 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연예 관계자에 따르면 TS 측은 최근 법원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고 B.A.P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TS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B.A.P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었을 뿐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설명이 미흡해 추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TS 측은 B.A.P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 답변서를 정리하고 제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론기일에 임박했을 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기일은 3~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B.A.P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A.P는 소송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멤버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B.A.P는 수익 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한데 이어 해외 투어로 약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지만 데뷔 이후 기본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각자에게 1800만 원만 지급하는 등 노예계약과 불공정계약을 소송 취지로 들었다.

이에 대해 TS 측은 노예 계약 및 불공정 계약 요소와 부당한 처우는 일절 없었으며 B.A.P를 영입하려는 배후세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1월 싱글 앨범 '워리어(WARRIOR)'를 통해 데뷔했으며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고 세계 각국에서 투어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보민 기자)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