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관내 중·대형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기획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근로 수의사가 3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는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여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3건은 폐기물 처리·보관기준을 미준수한 경우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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