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등과 합동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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